"투자자 보호 위해 노력, 안심하고 투자해달라"

P2P 대출 업체들, 현행법 준수..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노력 강조
  • 등록 2015-08-20 오전 12:31:12

    수정 2015-08-20 오전 11:29: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P2P 대출 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투자자와 개인을 곧장 연결시키는 P2P 대출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이후 그 채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해 자금을 모집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우량한 채권을 공개하기 위해 나이스(NICE) 신용평가 시스템과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접수된 대출 건수 중 약 10% 미만이 고객들에게 채권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진 대표(제공=8퍼센트)
그는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각 채권 금액의 최대 10% 정도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출자의 상환이 연기될 경우 2개월까지는 자체 추심을 진행하며 6개월까지는 전문 추심기관에 의뢰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8퍼센트는 과거 대부업 미 신고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한 이후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대출 신청자가 8퍼센트의 관계사 혹은 임직원의 지인일 경우 투자 공시를 통해 지인이나 계열사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8퍼센트 임직원의 채권투자를 투자 오픈 후 4시간 동안 제한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투자 선점을 제한하고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준 대표(제공=렌딧)
렌딧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분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일부 대출에 대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렌딧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진 구조를 모두 공개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각 업체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모델을 설계해 P2P 대출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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