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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는 것 못지않게 ‘정정신고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행가격 등 발행조건이 변동됐거나 자금사용목적이 바뀔 경우 의무적으로 [정정] 표기를 달아 다시 제출한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청약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정정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최근 자진 정정했다. 정정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가수 바비킴에게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사안도 회사위험 요소로 추가했다. 대한항공 측은 “최근 승객의 탑승권이 당초 예약한 기록과 상이하게 발급돼 기내소란을 야기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추후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최근 코스닥상장 목적으로 포시에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정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제출해서 수리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채권을 모집할 수 없다. 또 정정 요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자모집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더라도 회사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 측이 마음먹고 거짓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도 사전에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포함 회사 전반의 사항을 몇 가지를 추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실적이 급감하는 반면 사모·소액공모 급증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 △타법인출자나 사업목적 잦고 연관성이 적은 사업 추가 등의 사례는 상장폐지기업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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