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는 9~10월 사이 자체 감사 및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비리 유형별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부패 의식 개혁 등도 함께 시행된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 비리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부정 부패 척결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