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와 노키아 간 M&A는 작년 11월 노키아 이사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국가 승인을 가볍게 받았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양사 합병에 승인 도장을 꽝 찍어줬다.
글로벌 심사 중에서 남은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 정도다. 그런데 중국내 기업결합심사는 예상보다 더디다.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심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는 지난 19일 2단계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MS 동의 아래 심사기한을 60일을 추가해 늘렸다. 통상 기업 간 합병안에 대해 30일 내에 1단계 심사로 끝냈던 중국이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2단계 조사를 결정한 데 이어 기간 연장까지 나선 것이다.
중국 당국이 MS와 노키아의 만남에 극도로 신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공룡의 결합이 화웨이나 샤오미, 레노버, 오포와 같은 자국 휴대전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이 이 두 기업의 만남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도 당국에 합병 승인을 거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휴대전화 강국인 한국도 이동통신 관련 특허 위협에서 비켜가기는 쉽지 않았다. 한국은 현재 노키아에 판매가의 2%, MS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각각 한 대당 5달러와 10달러의 특허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합병 승인 절차를 보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신중한 듯한 인상을 준다. 중국은 상무부 주관 아래 발개위, 공신부 등 여러 부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의 결정으로 절차가 끝난다. 의견을 취합하긴 하지만 경쟁법적인 상황만 고려할 뿐 산업적인 측면은 배제된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에 노키아와 MS로부터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특허료를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당당한 요구가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