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보육료 국고보조를 늘리는 법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부산 어린이집 2세 영아 폭행 사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관리·강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명단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연간 1조 4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장 일부 지자체의 보육대란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양육수당은 5월, 보육료는 8월까지 밖에 집행할 여력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국민연금 지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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