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배 차별..요금인하가 훨씬 낫다

지난해 9월 48만원, 10월엔 16만원..한달 새 소비자 우롱
요금제는 월별로 똑 같아 공정해..미래부 관련 법 마련 중
  • 등록 2013-04-22 오전 6:01:27

    수정 2013-04-22 오전 6:01: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불과 한 달 사이 통신사들이 앞다퉈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을 내놓는 가운데, 들쭉날쭉한 보조금보다 저렴한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훨씬 이득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2012년)에 따르면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하던 지난해 9월과 방통위의 불법 여부 사실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의 이동통신 3사 보조금 지급액은 무려 세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출처: 방통위 2012년 심결집
2012년 9월은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 S3가 17만 원에 팔리던 시기로, SK텔레콤(017670)은 48만 5812원을 KT(030200)는 38만 2742원을, LG유플러스(032640)는 38만 9517원을 보조금으로 뿌려 단말기 출고가의 40~50%를 보조했다. 법에 허용된 보조금(27만 원)의 두 배 이상 살포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는 16만 원(SK텔레콤), 13만 원(KT)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한 달만 빨리 샀다면 세 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언제 얼만큼의 보조금이 뿌려질지 알 길이 없다. 보조금은 단말기를 바꾸려는 사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단말기를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역차별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T끼리 요금제’나 ‘LTE 음성무한자유’, ‘완전무한요금제’ 등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월별·주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 훨씬 공정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4월까지 단말기 유통구조를 더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먼저 매월·매주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공개하고 보조금을 쓰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신사뿐 아니라 판매점이나 대리점,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체도 불법 보조금 살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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