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CJ제일제당 수사

재고물량 속여 50억 탈루 혐의..CJ측 “고의로 속인 것 아니다”
  • 등록 2012-07-22 오전 1:51:49

    수정 2012-07-22 오전 1:51:4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이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홍락)는 서울세관이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해 관세 5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할당 관세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고 물량이 1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수입한 삼겹살 5900톤 가운데 25%에 달하는 1500톤이 재고로 남아있는데 이를 10% 이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새로 수입한 물량에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재고로 있는 1500톤은 색이 변질되는 등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품 과정에 있었을 뿐 고의로 재고 물량을 속여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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