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같은 합창단 소속 여성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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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