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선발 과정서 임원 자녀 등 부정 합격
‘관리대상 리스트’ 만들어 청탁 대상자 특별 관리
인사책임자, 1심 이어 2심도 징역 6월·집유 2년
“지원자들에게 큰 허탈감”…대법 상고 기각
  • 등록 2023-12-31 오전 9:00:00

    수정 2023-12-31 오후 7:39: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LG전자(066570)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 임원의 아들 등 지원자 일부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위 ‘관리대상(GD) 리스트’로 불리는 특혜 채용 리스트를 관리해 ‘청탁자’ 및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리스트에 오른 2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원 조건이 석사 학위 ‘평점 3.0/4.5 이상’인 서류 전형에서 평점이 ‘2.3/4.5’로 불합격했던 지원자와 2차 면접 전형에서 105명 가운데 102등 순위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박씨의 관여로 최종합격했다고 봤다.

박씨는 1심 재판부 직권에 의해 공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당초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고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씨 측 홀로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전체적인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피고인은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9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