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이튿날 새벽 1시께 사망했고 6시간여 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회사 동료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고 당시 충격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동승자와 상의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