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회사 동료 숨지게 한 30대…징역 8년

  • 등록 2023-02-14 오전 5:39:23

    수정 2023-02-14 오전 5:39:2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을 해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단독(박지연 판사)은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이튿날 새벽 1시께 사망했고 6시간여 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회사 기숙사 주차장에서 동승자 C씨와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차량 파손 정도가 심각하자 이들은 다시 사고 현장 인근으로 갔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회사 동료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사고 현장에 갔을 때도 피해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충격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동승자와 상의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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