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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작년 12월 2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46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고발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조사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에는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고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브리핑 도중 기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표적 탄압”이라며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