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첫 공판 참석 이후 줄곧 법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인 이번 주 다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법정 불출석 사유였던 알츠하이머 투병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골프 라운딩으로 충격을 줬던 전씨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호원을 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란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씨는 왜 아직도 나랏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금고 이상 형 예우 박탈..‘경호’ 빼고
전씨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커녕 1심 사형에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전씨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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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여론에 따라 올해 경비전담 의경 50명은 철수시켰으나 경찰 근접 경호인력 5명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호인력은 전씨가 재판까지 무시하고 찾은 골프장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청은 규정에 따라 계속하던 경호를 중단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5.18 사태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씨에 대한 경호중단은 경찰에게는 확실히 ‘정치적 사안’으로 느껴질 법도 합니다. 전씨 동상조차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관련법을 개정해줘야 경호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 국회서 3년째 계류중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 걸맞게 두개의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20대 국회가 재난지원금 문제로 씨름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법안 존폐 여부는 21대 국회에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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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가 정말 개인 안전상의 문제를 느낀다면 사비를 들여 경호원을 고용하면 될 일입니다. 전씨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 정부가 이를 고려한 걸까요? 광주 민주화사태 발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씨의 경호 문제에 대해 입법부뿐만 아니라 경호를 담당하는 행정당국 역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