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야권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당초 귀추가 주목됐던 국민의당 또한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기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야권에 떠넘기는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까지도 의총을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론내렸지만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63조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