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 지정

복지부, '감염병 예방 관리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7-31 오전 6:00:00

    수정 2013-07-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를 신종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키로 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SFTS는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되며, 보건당국은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SFTS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원인 바이러스 매개체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중 0.5% 이하에서만 바이러스 검출된다. 지난 4월부터 국내에 총 251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으며 이중 확진은 21건, 사망은 9건이다.

개정안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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