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돈 안되는' 물가채 대행..수수료 보다 자산가 모시기

대신·동양證 등 작년부터 입찰대행서비스
‘절세상품’ 찾는 고액자산가 자산 유치 목적
  • 등록 2013-02-19 오전 7:25:00

    수정 2013-02-19 오전 7:25:00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국내 증권사 간의 물가연동국채 입찰 대행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입찰 대행 수수료가 없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음에도 중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채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물가가 하락해도 채권의 액면금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표면금리가 낮은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효과가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 속에서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들이 물가채 입찰 대행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기재부는 물가채 매매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입찰을 허용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물가채 매입금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003540)이 물가채 입찰 대행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이다. 대신증권은 서비스가 시작된 작년 4월 전체 PD 증권사 입찰금액 194억원의 38%에 달하는 74억원을 자사 서비스를 통해 입찰시킨 이후 그 규모를 계속 늘려 같은 해 11월에는 전체 입찰금액 750억원의 70%에 달하는 524억원의 입찰 대행을 담당했다.

대신증권에 이어 동양증권(003470)이 서비스 점유율 2위에 올라 있으며, 현대증권(003450)과 한국투자증권 등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증권사로서는 물가채 입찰 대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다. 동양증권(최대 0.5%)을 제외하고는 별도 입찰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율을 영업직원들의 재량에 맡기는 동양증권도 실제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매달 정부의 물가채 입찰 때마다 입찰 대행서비스를 도맡는 배경에는 고액자산가 유치 목적이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이 절세상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절세효과가 뛰어난 물가채를 통해 이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을 자사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 최근 자산관리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물가채 입찰 대행에 적극적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 내기가 어려워지자 물가채 인기가 시들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절세수단으로서 물가채의 매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훈근 동양증권 FICC 프로덕츠 팀장은 “절세효과를 지닌 물가채는 올해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 상승 시 근래 나타난 물가 하락세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률도 양호한 모습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신저축銀, ‘VIP고객 겨냥’ 방배지점 신설
☞대신證, 2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
☞[머니팁]대신證, 365억 규모 ELS 5종·DLS 1종 판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