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고 입점 포기하고' 대형마트 수난시대

이마트, 광주 매곡동 부지 처분..홈플러스·롯데마트도 오픈지연
유통법 개정으로 출점규제 강화..규제 피해 해외로 눈돌려
  • 등록 2013-01-06 오전 10:15:46

    수정 2013-01-06 오전 10:15:46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지역사회의 반발로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포기하거나 매입한 부지를 되파는 등 신규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새로 문을 여는게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광주공고 인근 부지 9853㎡(약 3000평)를 부동산개발회사인 STS도시개발(이하 STS)에 매각했다.

지난 2010년 12월 STS로부터 300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이마트는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4661㎡(7500평) 규모로 대형마트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광주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사실상 신규점포 개설이 무산됐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과 8월 잇따라 패소했다. 점포개설이 어렵게 된 이마트는 STS에 해당 부지를 되팔면서 약 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처분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대형마트 가운데는 처음으로 점포를 열 계획이었지만 인근 통인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입점을 포기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 마포구 합정점을 비롯해 경북 경주, 오산 세교 등에서 신규 출점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마포 합정점의 경우 지난해 8월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4개월이 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현재 광주 북구 첨단2단지 신규출점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유통법 개정안 통과로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등록신청 30일전 지자체장에게 입점사실을 알리도록 한 사전입점예고제도 시행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존 유통법에는 포함돼있지 않던 조항이 신설되면서 신규출점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매년 20~30개씩 점포를 늘려가던 대형마트들은 올해는 신규출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이마트는 올해 베트남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베트남 지역에 총 14개의 점포를 오픈하고, 롯데마트는 올해만 해외에 20여개 점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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