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최근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005930)의 손을 들어준 영국 법원이 애플측에 패소한 판결 내용을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일반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측의 승소를 판결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이같은 고지는 6개월간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이 자사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건에 대해 “`갤럭시탭`의 디자인이 극단적 심플함과 절제로 요약되는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똑같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