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獨서 삼성 `갤탭·넥서스` 판매금지 불발

뮌헨 법원 "특허신청전 나온 기술..침해 아니다"
뒤셀도르프법원, 9일 특허침해 판결
  • 등록 2012-02-02 오전 1:01:00

    수정 2012-02-02 오전 1:23:58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폰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발로 돌아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들 제품이 자사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삼성전자의 이 제품들은 애플이 주장하는 해당 지적재산권이 보호 신청을 내기 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있던 기술을 사용한 만큼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한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삼성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 `갤럭시탭10.1N`으로 제품을 출시했었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애플이 청구한 `갤럭시탭10.1N`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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