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들 제품이 자사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삼성전자의 이 제품들은 애플이 주장하는 해당 지적재산권이 보호 신청을 내기 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있던 기술을 사용한 만큼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애플이 청구한 `갤럭시탭10.1N`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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