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 조치 대상은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중개업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고객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피콜 제도`를 도입,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 총 2000명을 통해 불편사항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또 시민 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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