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선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논의상황을 참고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최대 4년→5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따라 SK는 7월 2일 이후 SK증권(001510)을 팔아야 하고, CJ도 9월 3일 이후 CJ창업투자를 팔아야 한다. 사실상 이번 6월 국회통과가 시한이라고 볼 수 있다. ◇ 대기업 특혜시비 논란 또 재연될까?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은 지주회사 요건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유예기간마저 끝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의 반발은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미뤄 SK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를 들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영향받는 대기업>
지주사 전환시기 | 매각대상 금융회사 | 지분매각 시한 | |
SK | 2007년 7월 | SK증권 | 2011년 7월 |
CJ | 2007년 9월 | CJ창업투자 | 2011년 9월 |
두산 | 2008년 12월 | 두산캐피탈 BNG증권 네오플럭스 | 2012년 12월 |
한편 공정위는 SK가 7월 2일 이후 SK증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과거 중외제약 등 지주회사 요건을 위반한 경우 매각을 단행했기 때문에 경고조치만 받았는데 매각하지 않으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장부가액에 지분율, 과징금율(최대 10%)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SK의 과징금 100억원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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