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2010. 10. 7 금감원, 라응찬 신한지주회장 중징계 통보(종합)
직무정지든 그보다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든 라 회장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라 회장뿐 아니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최고경영진 3인방의 동반퇴진도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라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의 중징계 방침만 통보된 상태다. 이후 신한금융 측의 소명절차를 밟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문책경고라면 제재심에서 결정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금융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CEO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의 경우 임기까지는 보장되지만 향후 3년간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라 회장으로선 문책경고든 직무정지든 제재수위 여부와 상관없이 더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신상훈 사장에 대한 검찰 고소와 해임추진에서 비롯된 이른바 `신한금융사태` 이후 라 회장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이 이미 추락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사실상 이미 경영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라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재일교포 주주들의 신뢰도 잃어버렸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금감원의 라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는 신한금융 3인방의 동반퇴진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사장은 물론이고 이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간 데 대해 라 회장과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이백순 행장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동반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찌감치 나왔다.
신한사태 이후 최근 주가가 회복되는 등 어느정도 신한금융이 평상시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데 대한 자금유용 논란등 폭로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한금융은 여전히 살얼음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영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체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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