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램버스 반독점 소송 취하

  • 등록 2009-05-15 오전 12:52:36

    수정 2009-05-15 오전 4:50:33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미국 램버스는 14일(현지시간)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램버스의 특허권과 관련한 모든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 2006년8월 램버스가 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JEDEC)의 표준화 결정 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미국 법원이 공정 당국의 결정을 뒤집고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평결함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지난해 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램버스를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에 FTC는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FTC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기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송 취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램버스는 이에 대해 "마침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램버스와 메모리 업계는 D램 제조기술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9년째 소송 공방을 벌여왔다.
 
램버스는 2000년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난야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회사들이 자사의 D램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메모리 업계는 2000년8월 램버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램버스가 JEDEC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어기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램버스가 1991년~1996년 JEDEC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특허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회원사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메모리 업계의 논거였다.

이에 대해 램버스가 "특허 기술은 JEDEC에서 공유된 기술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이기에 특허권이 있다"고 맞받으면서 양측의 소송 공방은 가열돼왔다.

한편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램버스(RMBS) 주가는 FTC의 소송 취하를 호재로 10.9% 급등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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