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주심은 누구? 헌재, 오늘 배정[尹 탄핵소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서 사건 처리 일정 논의
尹에 탄핵심판청구서 등본 송달…답변서 요청
  • 등록 2024-12-16 오전 5:15:25

    수정 2024-12-16 오전 5:15:25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오늘(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윤 대통령에서 사건 접수를 통지한다. 헌재가 신속·공정 심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와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2~3개월 내에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경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다만 찬성 의견이 6인 미만인 경우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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