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좋은 일자리 포럼'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제언
"내국인 좋은 일자리 보호 위해
비숙련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
"업종·사업장별 인원 제한 풀면
구인난 겪는 中企들도 공감할 것"
  • 등록 2024-09-30 오전 5:00:00

    수정 2024-09-30 오전 5:00:00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제3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형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때다.”

비숙련(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고용 부담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임금 외국인력에 의존할수록 내국인의 ‘좋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정부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열렸는데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 대표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

외국인 고용 부담금은 외국인력, 특히 비숙련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외국인력 관리·체류 비용을 수익자(사업주)가 일정 부분 부담토록 하는 동시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저임금 외국인력에 의존할수록 내국인 임금도 낮아지고 근로조건 또한 나빠져 ‘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숙련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만은 일찍이 외국인력 임금의 약 1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는 일정량 이상의 외국인력을 고용하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해 비숙련 외국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호주도 세수 증대와 내국인 취업 확대를 위해 2018년 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임금 저하를 막가 위해 외국인을 업종별 적정임금이나 주(州)별 평균임금 이하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가 외국인 고용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은 2015년 말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강력 반발로 반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재추진하면 중소기업은 또다시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에 “외국인력에 무한정 의존하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점점 낮아져 외국인마저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중소기업계도 이를 공감할 것”이라며 “지금은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융통성 있게 늘려준다면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내더라도 외국인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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