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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선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승원·김용민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관 임용자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방 순환근무, 과도한 업무 등의 영향으로 이미 우수 인력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최소 경력이 더 높아질 경우 인력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현재 합의부 중심인 재판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배석판사에 적합한 30대 판사의 수급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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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경우 소속된 조직 내에서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 조직 내 위상과 보수를 포기하고 판사 이묭에 도전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판사직에 기존처럼 최우수 법조인이 지원하는 대신, 기존 조직에서 탈락한 법조인이 법관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7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수한 고령 법조인들의 판사 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직이 ‘전관’ 타이틀을 위한 고령 법조인의 경력 쌓기를 위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 정원 확대 법안과 연계돼 있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이후 우수 인력 지원 감소 등으로 법원은 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판사 수는 정원 대비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판사 급여의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판사를 하려 하겠나”라며 “판사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판사를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