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도라에몽 등 캐릭터 모방한 미니블록 판매한 업자, 벌금형 확정

모방 미니블록 2100여만원 상당 제품 판매 혐의
업자 “완성 블록 아닌 분해한 낱개 블록 판매”
재판부 “단순 아이디어 아닌 주요 표현 총망라”
  • 등록 2023-12-24 오전 9:00:00

    수정 2023-12-24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도라에몽·짱구 등 해외 유명 캐릭터를 허락 없이 모방해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일본 유명 캐릭터 짱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도라에몽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등 미니블록 제품 약 3409점, 판매가 합계 2148만원 상당의 제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블록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완성된 블록 모형’이 아니라 분해한 낱개의 블록들이기 때문에 블록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원형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등으로 변경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미니블록 1600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1600여점 중 100여점을 제외한 1500여점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니블록 제품이 캐릭터의 상징적 부분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작 캐릭터의 주요 창작적 표현을 총망라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A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록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 이유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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