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 살해…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
공격 방어 과정서 일어난 ‘정당방위’ 주장
1·2심, 징역 12년…"피해자에게만 방어흔"
대법, 상고 기각…"감경할 특별한 사정 없어"
  • 등록 2023-11-05 오전 9:00:00

    수정 2023-11-05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2월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 국적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국 국적 사위인 B씨와 자신의 딸 C씨와 함께 국내에 거주했다. 다만 B씨의 가정폭력 행사 등의 이유로 A씨와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B씨는 C씨와 함께 2020년 7월경 출국해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22년 8월경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했다.

2022년 8월 21일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광진구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B씨는 A씨를 다시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을 했고,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1시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B씨의 공격을 방어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어’였음을 주장했다.

A씨의 딸 역시 아버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중국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유족들 역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도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심에서는 다툼 중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도를 ‘보통’으로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는 방어흔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칼을 빼앗는 등 과정에서 통상 생길 만한 상처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위를 죽였다’고 말한 등 사실을 종합해보면 살해의 정황이 명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범행을 자백,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 등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경과에 비추면 범행에 대한 자백이 1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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