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서 쫓겨난 기무사 현역 군인들, 방첩사 '원대복귀'

기무사 폐지 과정서 각 군 원복했던 군인들
특별전형 통해 군적 옮겨, 방첩학교서 교육 중
국방부, 부대령서 군인·군무원 비율 조항 삭제
민간 전문성 활용 계획 취소, 인원도 100여명 증원
  • 등록 2023-04-19 오전 5:00:00

    수정 2023-04-19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 등의 논란으로 쫓겨났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 현역 군인들이 간판을 바꿔 단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 돌아왔다. 현 정부가 보안·방첩 강화 기조에 따른 인원 보강을 한다는 명분이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폐지 과정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원복’했던 현역 장교와 부사관들 중 일부가 국군방첩학교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지난 해 11월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에서 이름을 바꾼 이후 올해 1월 옛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현역 군인들의 부대 복귀 선발 공고를 냈다. 선발된 부대원들은 현재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현장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과거 기무사 폐지 당시 국방부는 부대원 전체를 원래의 군적으로 복귀시킨 후 이른바 ‘기무사 3대 사건’인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인원 중심으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지적에 따라 부대원 규모가 4200명에서 2900여명까지 30%나 쪼그라들었다.

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현역 기무 요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 기존 10% 수준이던 민간인(군무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 폐쇄적인 사령부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 상호 견제와 조직 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무사에서 나간 인원들 중 일부는 군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다시 안보지원사로 돌아왔다. 2020년 안보지원사 첫 군무원 경력 공개채용이 진행됐지만, 총 합격자 150명 중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대원이 30명이나 됐다. 경력 지원 자격을 ‘정보수사기관에서 군사정보·군사보안·방첩 업무를 한 인원’으로 한정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이름을 바꿔 단 방첩사는 인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원복했던 현역 장교와 부사관을 다시 불러들이는 등 인력 규모를 3000여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부대령에 못박아놨던 군무원 30% 이상 강제 조항도 폐기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날 공포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조항이 없다. 당초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됐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아예 빠졌다.

국방부는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 당시 개정령안은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 지적을 받았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수정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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