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내달 1일부로 소비자 이용약관 28조(배송 및 거래완료) 등을 개정·적용한다. 개정 약관 28조는 ‘회사는 관련 손해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판매이용 약관 3조를 개정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조항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 등 7개 국내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 주문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에 대한 책임 부담을 비롯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등 판매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약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