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옵티머스펀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등에 대한 제재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이 남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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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 소위원회에서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 논의를 거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취지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의 3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지난달 말 금감원 제재심을 마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도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21일 증선위가 열릴 예정이나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안건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판매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 안건에 올리기 전에도 논의를 하고 있어, 최종 제재안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