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해 11년간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데다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비해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다는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극렬히 대립했던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지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법무부를, 더민주는 통일부를 각각 주장하다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