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률적인 세제 지원에서 발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비용 공제와 감가상각, 임대소득 손실보장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 해외 주요국가 임대주택 세제지원 현황(자료=주택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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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와 우리나라 제도의 큰 차이는 정교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시장 환경에 따라 정교하게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처음에는 신축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줬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주택을 위한 세제 혜택이 신설됐고, 초기에는 임대 기간만 준수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임대료 및 임차인 소득조건 추가, 2000년대는 개별 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소득 조건이 달라지는 등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미국도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제도(LITHC)를 통해 임대료가 싼 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취득, 개량 및 신규 건설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에 제약을 두는 방식이다.
수요자 맞춤 지원책도 다양하다. 각 나라별로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노후 주택 수선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주택 내부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독일은 재개발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고령 임대인에게 감가상각, 취득세 경감, 고정자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독일은 노령인구 친화적 재건축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외국과 같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노후 임대주택 관리와 고령 임대인,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저에너지 주택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