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005380) 아산공장, 기아자동차(000270)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했다.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산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종에서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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