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본시장법상 이미 지급한 금액만 손해배상의 최대액 추정
  • 등록 2013-10-17 오전 6:00:00

    수정 2013-10-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청구권 수용으로 ‘동양사태’로 피해자 구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피해 고객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게될 경우 보상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동양사태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만기시 약정금액’이 아닌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8조’는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손해 배상을 받을 경우 일반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만을 손해배상의 최대액수로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가 유통됐을 경우 받게 될 고이율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투자자가 금리 7%, 100원 어치의 기업어음을 할인받아 8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만기가 도래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이익과 함께 107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만약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107원이 아닌 8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추정’ 규정이므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만기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고객이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금융사 중심적인 법”이라며 “아직까지 해당 법 적용의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정보 등도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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