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거래실태조사에서 포스코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허위 제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이후 올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라고 결론내렸다.
또,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동안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며 제출한 자료 중 일부도 포스코가 2012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포스코의 행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스코 건을 계기로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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