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 제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죄’가 단적인 예다. 국회 내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협박·퇴거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현행 형법상 폭행·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국회가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 개원시한(임기개시후 7일)을 27일이나 넘겨 첫 회의를 개최, 국회법 5조를 위반하며 문을 열었다.
개정된 국회법 시행으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폭력 국회 ‘오명’은 사라진 대신 상대당에 대한 저주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언어폭력’, 자기진영의 논리만 옳다고 믿고 의사일정 파행을 밥 먹듯 하는 ‘흑백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마저 폄훼하고 희화화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개원 1년 남짓한 19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국회의원 11명의 면면도 대부분 ‘그년’, ‘홍어X’ ‘도둑놈’ 등 이른바 막말 파동의 결과다.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6조를 무색케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입법기관이고, 개개인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 국가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엄중히 심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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