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T렌탈은 올해 상반기 결산실적이 나온 이후에나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심사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결산 3개월 전 합병과 분할 등, 경영상의 주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음해 반기실적 보고서를 적용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KT렌탈은 지난해 12월 1일 오토 리스사업 부문의 전문화 및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토 리스사업 부문을 분할했다.
하지만 KT렌탈은 아직 금융감독당국에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실적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려면 1분기 실적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상 지난달 말까지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KT렌탈이 3분기 실적을 반영해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상장심사 기간 2개월과 공모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상장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MBK는 지난 2010년 3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계 1위 렌터카 업체인 금호렌터카를 인수했다. 이후 2010년 4월 KT렌탈과 금호렌터카가 합병하면서, KT와 MBK는 KT렌탈 지분 58%, 42%씩 보유 중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KT렌탈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으로 주관사 선정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