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 역사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징계 단골손님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로부터 10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또 일정비율 이상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판매장려금을 주거나 전체 구매량을 보고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항공 마일리지 역시 공정위 압박에 대한항공이 백기를 든 케이스다. 200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로 촉발된 항공마일리지 문제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항공은 1년여 만에 보너스 좌석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마무리 됐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적발한 화물운임 국제담합 사건에서도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절반만 낸 적도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담합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와 공정경쟁은 안중에 없이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기업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매번 `엄중 제재`를 역설하지만 실제로는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개선안을 쉽게 받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들이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개선 없이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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