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2.9억불 특허소송 패소

미 연방대법원, MS 패소 최종 확정
  • 등록 2011-06-10 오전 1:15:34

    수정 2011-06-10 오전 1:15:34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캐나다의 i4i사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MS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MS는 2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워드`소프트웨어의 일부 버전의 판매를 할수 없게 됐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특허에 대한 소송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MS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 확증적인 증거를 갖고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때 소송의 기피사유가 된다"면서 8대 0의 만장일치로 M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여 최종 판결 결과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3M, 존슨앤존슨 등 제약, 제조업체들은 MS의 특허소송 기피 주장이 발명가들의 혁신을 침해할 수 있다는 i4i사를 지지했다.

반면 유사한 특허서송에 연루된 구글, 버라이즌 등 IT기업들은 제3자의 특허보유권자들이 특허소송을 맘대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MS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i4i사가 MS의 문서작성용 `워드` 소프트웨어가 문서편집과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면서 본격화됐다.

항소심은 i4i의 기술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특허는 무효라는 MS의 주장을 기각하고, 2억9000만달러의 배상과 판매금지명령을 판결을 내리자 MS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MS는 워드 제품을 수정함으로써 판매중지 없이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워드 2010 버전은 관련 기술을 포함하기 않고 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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