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풀려났다 [그해 오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만기 출소
이사 다닐 때마다 주민 불안
'외출 위반'으로 다시 감옥가기도
  • 등록 2024-12-12 오전 12:01:02

    수정 2024-12-12 오전 12:01:0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0년 12월 12일. 12년 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수개월 전부터 그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피해자는 그의 출소 3개월 전에 수십년간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기에 그의 행방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온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전자발찌 착용을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에 분노해 모인 시민과 일부 시민단체, 유튜버 등 수많은다음ㄴ 인파가 몰리며 호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새벽부터 관용차로 몰려든 시민들은 신호를 받고 정지한 차량에 욕설을 퍼붓거나 관용차를 따라 붙으며 항의했다. 관찰소 인근에서는 흥분한 시민이 관용차량 유리를 깨트리기도 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택으로 돌아간 다음날인 13일도 소란은 이어졌다. 유튜버들이 조두순 자택으로 몰려들면서 욕설을 하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후 조두순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기존 자택의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자 조두순의 아내는 2022년 11월 인근 지역 월셋방을 계약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알아봤지만 번번히 계약을 취소당했다. 결국 남편의 정체를 숨기고서야 조두순과 그의 아내는 월셋방을 구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뒤늦게 조두순의 정체를 알아차린 주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이웃들도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초까지 섰다.

조두순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이를 어기고 40분가량 외출했다. 이후 1심에서는 징역 3개월형을,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을 유지하며 수감됐고, 지난 6월 19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 10월에는 2022년에 이사한 집이 계약 만료되며 또다시 거주지를 옮겼다. 이때 당시에도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주민 불안이 고조됐다. 결국 안산시는 조두순의 주거니 맞은편에 월세방을 얻고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소속 청원경찰 7명을 교대 투입, 감시 및 순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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