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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로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 등이 벌인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건은 2심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