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톡 징계 심의' 장기화에 제2의 타다 우려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못내…"근시일 내 최종 결론"
통상 이의신청 후 3개월 내 결정…9개월째 결정 미뤄
추석 연휴 이후 내달 국정감사…리걸테크 업계만 노심초사
  • 등록 2023-09-11 오전 5:45:00

    수정 2023-09-11 오전 5:45:00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미루면서 내놓은 답변들이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2월 출시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 서비스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2015년 고발 후 8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변협 징계가 이어지자 해당 변호사들은 작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변협 징계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리나, 법무부는 7개월이나 지나서야 첫 심의를 열었다. 지난 7월 20일 법무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근시일 내 심의하겠다고 했다. 9월에 열린 2차 때 법무부는 또 결론 내지 못하고 근시일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매번 근시일 내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 9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

더구나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고 내달에는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또 징계위를 이끌었던 김석우 법무실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면서 법무부가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한다.

결국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서비스)업계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로톡은 2015년 이후 변호사단체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 규정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역시 2021년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6월 말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변협 징계 등으로 현재 약 2200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로톡을 놓고 ‘제2의 타다’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법무부가 변협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

법무부가 더 시간을 끌 이유도, 결정을 미룰 이유도 없다. 법무부가 매번 강조하는 근시일 내의 사전적 의미대로 ‘가까운 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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