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해와 지난해 각각 16.4%와 10.9% 오르면서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에 따르면 근로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라고 명시됐는데, 현재 결정기준은 생활보장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협약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노동시장 상황 등이 있는데 이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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