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는 특히 법이나 시행령 같은 상위법보다는 금융위원회 고시나 규정, 해설서에 담겨 실제 산업에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견줘 법적인 근거는 모호하다는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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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페이게이트 사장(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주최한 ‘금융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인인증서 기반이 아닌 글로벌형 결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2015년인 지금도 제대로 적용 못해 참패국이 됐다”면서 “알리바바는 얼마 전 한국스마트카드와 제휴해 중국인들이 알리바바 계정을 통해 한국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국의 핀테크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쩌면 머지않아 한국 사람들이 알리바바 통장에 월급을 넣어달라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는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한 데 이는 규개위에도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이는 규제기관들이 신용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지가 아니라 계약서 서류만 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민화 KAIST 교수는“페이게이트 같은 회사가 자본금 400억원을 갖춰야 하는 것은 결제대행(PG)사에 대한 여신금융협회의 내부 기준 때문”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기준으로 규제하면 패러다임에서 뒤떨어져 죽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융IT 규제, 일괄 해소해야…금융규제 옴브즈만, 금산분리 폐지도
핀테크 같은 금융IT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금융권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때문이며, 이를 위해 금융IT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 법안이나 내부 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들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촉진법이나 ICT특별법으로 융합이 빨리 이뤄지는 것은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재편할 각오로 소위 금융규제 관련 옴부즈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융합 시대에는 공정경쟁을 넘어 기존 참여자 외에 잠재적 경쟁자들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면 융합은 투자보다 아이디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산분리는 촌스러운 규제”라면서 “변종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피드하고 시원하게 걷어내야 한다. 금융IT 관련 규제 책자를 발간해 공개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장동인 한국테라데이타 부사장은 “핀테크는 IT 기술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팽창”이라면서 “구글, 이베이, 알리바바, 애플 같은 회사들이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핀테크 공룡들과 싸우기 위해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에게 금융업을 허용해 경쟁하게 할 것인가의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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