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오락가락' 선박검사 법령‥"검사원도 잘 몰라"

특 하면 바뀌는 선박검사 관련법령..1년 주기로 바뀌어
검사기관이 자체 교육..해수부에는 교육 내용 보고 안돼
  • 등록 2014-04-22 오전 6:00:00

    수정 2014-04-22 오전 6:00:0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선박 검사 관련 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검사원조차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검사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도 따로 보고받지 않는다. 부실 검사 등 선박 검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해수부의 ‘2014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선박 검사 관련법령은 1년을 주기로 수시 변경되고 있다. 최근에는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소방 설비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다. 선박 검사 관련법령은 선박안전법과 44개의 행정 규칙, 3개의 해수부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행정 규칙의 경우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박 검사 관련법령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국내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국제법에 맞춰 지침·기준 등을 손질하다보니 거의 1년 꼴로 수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규칙이 자주 변경되는 탓에 선박 검사원들조차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사안전 시행계획에 “선박 검사 관련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제·개정됨에 따라 검사원이 최신 검사 기법·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한편, 선박 검사의 경우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나눠 실시하고 있다. 대형 외항선의 경우 한국선급이, 일반 내항선과 어선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 식이다. 선박 검사원들에 대해 교육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해수부 등 정부 부처에는 따로 교육 진행 상황 등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엄격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령 제·개정 시에 이들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만, 교육 내용과 결과 등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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