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2조원의 비밀..요금인상은 '오해'

오해1) 입찰금 2조에는 할당 미대역도 포함
오해2) 입찰금=내는 돈 아냐
오해3) 입찰금은 분할 납부..요금인상 요인 아냐
  • 등록 2013-08-25 오전 10:24:00

    수정 2013-08-25 오전 10:42: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겨루는 LTE 주파수 경매가 절반을 돌면서 입찰금 합계가 2조 434억 원을 넘어서자, 국민이 내는 통신비가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경매방식으로 파는 바람에 투전판으로 전락하고,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입찰금=내는 돈’이 아니며, 경제학자들은 주파수 경매대금이 올랐다고 해서 통신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오해1) 입찰금 2조 원에는 할당 미대역도 포함

총 50회 중에서 29회까지 진행된 결과, KT(030200)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가 2조 434억 원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이 2조 434억 원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실제로 입찰한 주파수 대가의 합이 아니다.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1개 대역만 입찰할 수 있는데, 밴드플랜2는 4개 주파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입찰하지 않은 곳은 미래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을 입찰액으로 고려해 합을 정했다. 이날 승자는 1명이었던 만큼, 전체 합계액 중 3개에는 미래부가 정한 최저가격을 포함했다는 의미다.

오해2) 입찰금=내는 돈 아냐

입찰금이 2조라고 하면 통신사 1개당 2조 원 씩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경매 중간의 입찰금이 곧 할당 대가가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금 2조 원은 나눠 내는 돈이며(할당 미대역도 포함된 돈), 똑같은 주파수 대역이라 해서 경매 중간의 입찰금이 곧 할당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중간에 밴드플랜1의 2.6GHz 대역에 꾸준히 입찰해 가격을 7000억 원까지 올렸다가 막판에 밴드플랜2로 옮겨 똑같은 2.6GHz 대역에 입찰하면 7000억 원이 아닌 최저경쟁가격(시초가)인 4788억 원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경매중간의 입찰금 합계를 실제 통신사들이 내는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오해3) 분할납부…요금인상 요인 아냐

특정회사의 입찰포기 등이 없다면 오는 29일 밀봉입찰을 끝으로 경매가 끝날 전망이다. 이후 통신 3사는 연내로 미래부에 할당대가의 25%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게 된다. 설사, 한 통신사가 최대 1조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도, 첫해는 2500억 원만 내고 나머지 7500 억 원은 8년 동안 약 937억 원씩 분납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한 해에 수백억 수준의 돈을 국가에 내는 게 통신비를 당장 올려야 할 만큼 너무 큰 부담일까.

지난 2008년 경매제 도입 공청회에서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할당 대가는 일회성 납부금이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했다. 또 “할당대가를 부과했던 3G 요금이 할당대가 없이 출연금만 냈던 2G보다 비싸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대가가 포함되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비중이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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