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로 확정하며 분양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감면은 집을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해 22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세제 혜택을 비껴가게 돼서다.
특히 최근 분양계약을 마친 단지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계약자들이 불과 며칠 차이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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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전용면적 75~85㎡ 638가구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최고 2억8540만원으로 ‘6억원 또는 85㎡이하’라는 신규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새로 매입한 집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집을 이미 한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졸지에 물게 된 셈이다.
죽동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문의가 이어졌을만큼 양도세 면제 시점에 대한 계약자들의 관심이 컸다”라며 “취득세 면제 시점과 같은 날로 정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22일로 발표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용 85㎡가 최고 3억1900만원에 분양돼 면적과 집값 모두 대책의 수혜 대상이지만 계약일이 빨라 세금부과 대상이 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당황스럽긴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뾰족한 대처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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