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22일부터‥"불과 닷새 전 계약, 억울해"

4·1대책 양도세 면제 '22일부터' 적용
이전에 아파트계약 했으면 稅혜택 없어
  • 등록 2013-04-23 오전 6:08:13

    수정 2013-04-23 오전 6:08:1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이 오늘부터라니 ‘멘붕’입니다. 어제까지 계약한 물량이 80% 가까이 됩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못 보고 추후 계약자만 이익을 보게 됐으니 분양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대전 죽동 푸르지오’ 분양관계자)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로 확정하며 분양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감면은 집을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해 22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세제 혜택을 비껴가게 돼서다.

특히 최근 분양계약을 마친 단지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계약자들이 불과 며칠 차이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을 실시한 한 견본주택 내부 전경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이달 초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에서 분양한 ‘대전 죽동 푸르지오’는 지난 17일 계약을 마쳤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5~85㎡ 638가구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최고 2억8540만원으로 ‘6억원 또는 85㎡이하’라는 신규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대책 적용시점이 22일부터로 정해지면서 아파트를 당첨받고 이미 계약금을 치른 수요자들은 고작 5일 차이로 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지만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는 기록이 남아 계약 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새로 매입한 집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집을 이미 한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졸지에 물게 된 셈이다.

죽동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문의가 이어졌을만큼 양도세 면제 시점에 대한 계약자들의 관심이 컸다”라며 “취득세 면제 시점과 같은 날로 정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22일로 발표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 계열사인 삼호가 이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범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였다. 전체 일반분양 710가구 모집에 5591명이 청약접수를 해 평균 7.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이 단지도 지난 17일 매매계약을 마쳤다.

전용 85㎡가 최고 3억1900만원에 분양돼 면적과 집값 모두 대책의 수혜 대상이지만 계약일이 빨라 세금부과 대상이 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당황스럽긴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뾰족한 대처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월 중 전국에서 분양을 실시한 민영아파트 단지들 (자료제공=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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