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X박스` 특허침해 美소송서 구글에 승소

美 ITC "특허침해 없었다"..작년 판결 뒤집어
6인 전원위원회 검토후 최종 확정
  • 등록 2013-03-23 오전 7:15:32

    수정 2013-03-23 오전 7:15:32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빗 쇼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구글 모토로라가 MS의 비디오 게임기인 ‘X박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런 특허 침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는 MS사의 ‘X박스’ 게임기 본체와 주변 액세서리 사이의 통신방식과 비디오 디코딩 기술 등이 자신들의 특허기술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지난해 4월에 쇼우 판사는 ‘X박스’가 소송 대상이된 모토로라의 특허기술 5건 가운데 4건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번에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쇼우 판사의 이번 판결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데이빗 하워드 MS 부사장은 “우리가 모토로라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 결과가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반면 맷 캘먼 구글 대변인은 “이 결과에 실망하고 있으며 전체위원회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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