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두부 팔지마라"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추진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 선정
"협의 통해 자발적 판매중단 유도"
  • 등록 2013-03-08 오전 6:00:00

    수정 2013-03-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를 제한할 품목으로 담배, 술, 두부 등 51개를 선정했다. 시는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 결과에 따라 콩나물, 담배, 술 등 51개의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사례조사와 상인 등 이해관계자·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가격경쟁력, 소비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제한될 품목으로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이 선정됐다. 이밖에 ▲채소 17종(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수산물 7종(갈치 꽁치 고등어 생물오징어 낙지 생태 조개) ▲신선·조리식품 9종(두부 달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정육 5종(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포함됐다.

지난해 11, 12월 실시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은 채소(49.2%), 과일(10.6%) 수산물(8.6%)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형 규모 슈퍼마켓의 판매순위는 담배(16.4%) 술(15.9%)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판매제한에 포함된 품목 중 채소와 수산물 등은 전통시장에, 기호식품과 신선식품 등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SSM이 새로 출점할 때 중소상인과의 사업조정 과정에서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이번에 선정된 품목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오는 4월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건의하는 등 판매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상생협력팀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형마트·SSM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판매품목 제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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