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 결과에 따라 콩나물, 담배, 술 등 51개의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사례조사와 상인 등 이해관계자·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가격경쟁력, 소비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제한될 품목으로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이 선정됐다. 이밖에 ▲채소 17종(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수산물 7종(갈치 꽁치 고등어 생물오징어 낙지 생태 조개) ▲신선·조리식품 9종(두부 달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정육 5종(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포함됐다.
이준형 서울시 상생협력팀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형마트·SSM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판매품목 제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