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10곳, 얀센 울트라셋 특허소송 승소

특허심판원 "울트라셋 특허 진보성·신규성 위배" 판결
제네릭 170여개 계속 판매 가능
  • 등록 2010-04-02 오전 8:45:00

    수정 2010-04-02 오전 8:47:3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008930), 녹십자(006280) 등 국내제약사 10곳이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에 대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울트라셋의 제네릭(복제약) 170여개 제품은 종전대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일 국내제약사 10곳이 제기한 울트라셋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이 제품의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울트라셋은 지난해 국내에서 230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소염진통제다.

특허소송에 참여한 국내사는 지엘팜텍, 동아제약, CJ제일제당, 영진약품, 녹십자, LG생명과학, 한미약품,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등 10개사다. 이중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은 청구인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울트라셋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울트라셋의 주성분인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두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도 특허를 인정해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2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울트라셋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국내사들이 출시한 울트라셋 제네릭 170여개 품목은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들 제네릭은 자칫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허소송은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특허연장의 또 다른 전략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제네릭사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만료되는 물질특허들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제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복합제 특허로서는 처음 있는 분쟁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복합제 특허에 대한 특허도전이 많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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